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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594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4-10-23공포 2024-10-23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2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ㆍ교육ㆍ지원에 관한 계획<일부개정 2024.10.23.>
2. 공연 및 국내ㆍ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
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일부개정 2024.10.23.>

제3조

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
2. 추천자의 의견서

제4조

전수장학생 선정

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24.10.23.>
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일부개정 2024.10.23.>
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
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24.10.23.>
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
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
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단,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시 다음연도 상반기(6개월)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지원금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는「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7조

지원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