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주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으로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4.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5. “등록대상동물”이란 보호, 유실ㆍ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한 등록이 필요한 동물로써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6.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 및 입양 등 동물보호ㆍ복지와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은 누구든지 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동물보호 및 복지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시장은 경기도지사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및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동물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중성화를 포함한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해 성남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11.>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4.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영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으로서 시장이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행규칙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해 해임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해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매년 2회 정례회를 열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열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해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11.>
①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동물등록업무(변경등록을 포함한다)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게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장은 등록대행자의 선정 및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 등을 마리 당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와 지원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대상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해 적용할 수 없고,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동물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중성화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두 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100분의 50
6.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32조에서 이동 2023.02.20.]
[제33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12.11.]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과 함께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12.11.]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7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유실ㆍ유기동물 중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구조한 동물이 질병에 걸린 상태이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 “공수의”라 한다) 또는 성남시 시립 동물병원의 관리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공수의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으로부터 격리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면 그 단체가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해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고 접수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인사 또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의견을 들어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12.11.]
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1.>
③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해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ㆍ보호해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22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3.12.11.]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동물을 구조해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공고문을 작성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청 게시판에 공고하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내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제23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및 공수의 등에게 구조ㆍ보호한 동물의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 또는 기증하는 경우 그 분양 또는 기증을 받는 자에게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피학대 동물의 소유자에게는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25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6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해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② 시장은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분양ㆍ기증받는 자에게 중성화 수술을 권고할 수 있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는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분양ㆍ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할 경우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해야 한다.
④ 시장은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분양ㆍ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애호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1.>
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분양ㆍ기증받은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적정하게 사육ㆍ관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26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12.11.]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소유자가 법정 구금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1. 재건축ㆍ재개발 지역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해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 보호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ㆍ홍보ㆍ지원 및 위원회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31조는 삭제 2023.12.11.]
①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
②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③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④ 시장은 성숙한 반려동물 장묘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4.1.> <개정 2023.12.11.>
[제30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시장은 하천구역 하천 안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동물보호법」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 동물을 위한 운동ㆍ휴식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19.]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맞는 행사ㆍ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
① 시장은 시민의 반려동물과 시 반려동물 돌봄센터 및 동물보호센터 내의 유기동물 진료 등을 위하여 성남시 시립 동물병원(이하 “시립 동물병원”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립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립 동물병원의 진료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3.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구조ㆍ보호대상 동물
5.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대상인 길고양이
6. 「동물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성남시에 신고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동물등록 되어 보호 중인 동물의 진료 <일부개정 2024.12.16.>
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16.>
④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은 성남시에 등록한 동물로서 그 소유자는 성남시의 주민이어야 한다.
⑤ 시립 동물병원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려동물의 진료
2. 반려동물 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3. 반려동물의 건강진단
4. 반려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5. 제3항제4호에 따른 동물 중 성남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의뢰한 동물의 진료
6. 반려동물의 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⑥ 시립 동물병원은 진료한 동물의 소유자로부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진료비는 인근 동물병원 5개소 이상의 실비 평균가를 참고하여 정한다.
⑧ 시립 동물병원에서 진료받는 동물의 소유자는 진료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한다.
⑨ 시장은 진료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경우 진료비의 70퍼센트 감면
2. 제3항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경우 진료비의 50퍼센트 감면 <일부개정 2024.12.16.>
3. 제3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경우 진료비 전액 면제
⑩ 그 밖에 시립 동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3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12.11.]
① 시장은 어린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02.20.]
[제32조에서 이동 2023.12.11.]
[종전 제34조는 삭제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