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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575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0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2017.3.9.>

제2조

이용 및 열람시간

① 성남시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07:00 ∼ 22:00로 한다. 단,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8.02, 2007.08.20, 2019.10.01.><단서신설 2015.03.16>
② 열람실 운영시간은 제1항의 이용시간 내에서 도서관사업소장 또는 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7.08.20, 2008.07.28, 2014.04.21, 2015.03.16, 2019.10.01.>

제3조

휴관

① 정기휴관일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별로 지정하여 소장이 정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4.04.21, 2019.10.01.>
② 토요일ㆍ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토요일ㆍ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11.13, 2015.03.16>
③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일 또는 개관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4.04.21, 2015.03.16, 2019.10.01.>
④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휴관 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1.13>

제4조

일반열람실 이용기준

① 일반열람실 좌석표는 1인 1표만 발급되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좌석표를 발급받거나 좌석표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정기간 일반열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03.16>
② 도서관운영에 관한 이용기준은 필요한 경우 소장 또는 관장이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5조

대출

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이용자가 일시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6권 이내로 하되, 비도서자료의 경우는 7일 이내로 하며 일시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자료는 2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7.08.20, 2010.10.18, 2012.03.12, 2013.11.13, 2014.04.21, 2015.03.16., 2017.3.9.>
② 예약도서는 일시에 3권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장 또는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 자료의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늘릴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16><일부개정 2019.10.01.>

제6조

대출 금지ㆍ무료배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개정 2008.07.28, 2013.11.13>
1. 귀중하거나 고가인 자료<본호개정 2017.3.9.>
2. 삭 제 <2022.3.7.>
3. 참고자료(사전류, 법령집, 논문집 등)
4. 정기간행물
5. 그 밖에 소장 또는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14.04.21, 2019.10.01.>
② 소장 또는 관장은 정기간행물의 과월호(최근 이전자료)를 대출 또는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신설 2013.11.13><개정 2014.04.21, 2015.03.16, 2019.10.01., 2022.3.7.>

제7조

시설의 사용신청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 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3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제8조

회원가입

① 경기도민과 송파구민, 경기도와 송파구의 직장인ㆍ학생은 도서관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소장 또는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②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남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장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본인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원증(모바일회원증 포함)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가족회원은 회원이용자와 직계가족구성원으로 하며, 가족회원의 등록신청은 회원이용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할 수 있다.
⑤ 책이음회원에 대한 대출서비스는「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관리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2.3.7.]

제9조

회원의 책임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7.3.9.>
① 회원은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다만,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15.03.16., 2022.3.7.>
②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7.08.20>
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5.03.16>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17.3.9.>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장기간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을 경우<일부개정 2017.3.9.>
2. 그 밖에 소장 또는 관장이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3.11.13, 2014.04.21, 2019.10.01.>

제11조

위탁신청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7.3.9.>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탁자" 라 한다)은 운영ㆍ관리위탁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7.3.9., 2026.8.31.>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3.11.13>

제12조

위탁협약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7.3.9.>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통지를 받은 수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할 때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5.03.16>
③ 수탁자는 운영ㆍ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탁기간의 연장신청 등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7.3.9.>
① 수탁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운영ㆍ관리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과 제11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08.20, 2013.11.13., 2017.3.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제14조

예산 및 결산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7.3.9.>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개정 2015.03.16>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편성된 예산안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5.03.16>
③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④ 시장은 제2항의 사업계획서와 제3항의 결산서 내용이 부당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5.03.16>

제15조

위탁철회 통지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7.3.9.>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ㆍ관리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20, 2013.11.13, 2015.03.16>

제16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7.3.9.>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5.03.16, 2019.10.0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원의 위촉해제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17.3.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3.11.13>
1. 위원이 임기 중 장기치료,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8조

간사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17.3.9.>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4.06.14, 2007.08.20, 2008.07.28, 2010.05.31, 2013.11.13, 201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