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도서관법」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8.06,2008.03.31, 2014.03.24, 2014.12.15, 2015.12.18, 2018.9.17, 2019.07.15.. 2024.4.1.>
이 조례는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도서관법」및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의 문화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08.06,2008.03.31, 2014.03.24, 2014.12.15, 2015.12.18, 2018.9.17, 2019.07.15.. 2024.4.1.>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2.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15, 2018.9.17.>
1.“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07. 08.06, 2014.12.15, 2024.4.1.>
2.“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12.15>
3.“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빌려 가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4.12.15>
4.“사용료”란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12.15>
5.“수수료”란 도서관의 자료를 복사ㆍ인쇄하는 사람 및 문화강좌를 수강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4.12.15, 2024.4.1.>
6. "연체자"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8.9.17.>
7.“연체료”란 대출자료의 반납기간을 초과한 경우 지체된 일수에 따라 연체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신설 2012.03.12><개정 2014.12.15, 2018.9.17.>
8.“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본호신설 2014.12.15.><일부개정 2018.9.17.>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24.4.1.>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5.12.18, 2018.9.17.>
③ 도서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성남시의 출자ㆍ출연 기관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2018.9.17.,2024.4.1.><단서신설 2018.9.17.>
④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15>
<본조신설 2018.9.17.>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1. 지역사회의 문화ㆍ예술진흥 및 정보화, 평생교육 추구<개정 2014.12.15>
2. 위탁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개정 2014.12.15>
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개정 2014.12.15, 2018.9.17.>
4. 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개정 2014.12.15, 2018.9.17.>
<본조제목개정 2018.9.17.>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4.12.15, 2018.9.17.>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은 공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적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성남시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또는 성남시 공공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8.9.17, 2019.07.15.><후단신설 2018.9.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제한한다.<개정 2008.03.31, 2018.9.17.>
1.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일부개정 2015.12.18>
4.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8.03.31, 2014.12.15, 2018.9.17.>
<본조제목개정 2015.12.18>
①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인쇄 수수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15, 2015.12.18, 2024.4.1.>
② 도서관의 부대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본항개정 2015.12.18><일부개정 2018.9.17.>
소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승낙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2.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18.9.17.>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일부개정 2018.9.17.>
4. 그 밖에 공익의 목적 수행상 소장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개정 2014.12.15, 2018.9.17, 2019.07.15.>
5.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일부개정 2018.9.17.>
<본조제목개정 2014.12.15> 시설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8.9.17.>
소장 또는 관장은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① 소장 또는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08.03.31,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1. 도서관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개정 2014.12.15>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4.12.15>
3. 그 밖에 소장 또는 관장이 자격을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03.24, 2014.12.15, 2019.0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03.24, 2014.12.15, 2015.12.18, 2018.9.17.>
① 대출받은 도서자료를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도서 1권당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② 제1항의 연체일수만큼의 대출정지 기간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 1권당 1일 1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료의 합산액은 해당 도서자료의 정가를 초과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2.03.12><개정 2014.12.15, 2015.12.18, 2018.9.17.>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8.9.17.>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소장 또는 관장의 승인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2014.12.15, 2018.9.17, 2019.07.15.>
② 위탁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로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태로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08.03.31, 2014.12.15, 2018.9.17.>
③ 지식정보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폐기 또는 제적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는 기관 및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신설 2026.4.13.>
<본조제목개정 2014.12.15, 2018.9.17.>
①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7.08.06., 2026.4.13.>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15>
2. 위원은 문화계ㆍ교육계 및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03.31, 2014.12.15, 2018.9.17., 2024.4.1.>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15>
1. 도서관운영 및 발전, 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 열람 및 대출 등 시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15, 2018.9.17.>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18.9.17, 2019.02.18.>
<본조신설 2014.12.15><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02.18.> [본조제목개정 2024.4.1.]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9.17.>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학교, 문화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한다.<본항신설 2019.02.18.>
④ 시장은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07.15.>
⑤ 시장은 시민의 독서 장려와 도서관 이용자 확대를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4.1.]
<본조신설 2019.02.18.>
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독서문화진흥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독서 환경조성, 독서운동 전개
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24.4.1.>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소장과 업무담당과장 및 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독서문화진흥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 2024.4.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4.4.1.>
< 삭제 2014.12.15>
삭제<2022.12.19.>
<본조신설 2014.12.15><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02.18.> [본조제목개정 2024.4.1.]
①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9.17.>
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포상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8.9.17, 2019.02.18.> 운영위원회 및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9.17, 2019.02.18, 2019.07.15.><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02.18.>
<기존제20조에서 이동 2014.12.15><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02.18.>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8.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