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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57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3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성남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성남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 지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풍수해, 화재 등 중대한 재난 발생 시 구호사업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사업
3. 수상, 산악안전 및 응급처치 방법 등 각종 안전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5조

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과 생명보호 등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이념이 충실히 수행 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에 노력한다.

제6조

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 대하여 「성남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