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 2025.3.10.>
1. “노인 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하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
2.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란 노인에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노인의 소득, 건강 및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대상 노인”(이하 “노인”이라 한다)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3.10.>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0.>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0.>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노인들이 숙련된 기술,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이하 “노인생산품”이라 한다)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시장 또는 수탁자는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3.10.>]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0.]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3.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