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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555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3-06-28공포 2013-06-28공포번호 17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등

① 『성남시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안내표지판의 표시 및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도록 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연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