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55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5-03-04공포 2015-03-04공포번호 28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자녀들의 건강한 군 생활 적응과 그 가족의 행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자녀의 건강한 군 생활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2. “협력기관”이란 군 사회 부 적응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와 상담기관, 군 사회복지를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관내 군 지역사회복지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녀의 건강한 군(軍)생활과 그 가족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군 지역사회복지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군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 관, 군, 산, 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군 지역 사회복지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

군 지역사회복지 자문위원회설치

시장은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군 사회복지 정책 및 군 사회복지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 군(軍) 사회복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군 지역사회복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관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2.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그 밖에 심리ㆍ정서 지원 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내 군 생활 부 적응자 상담 및 지원
2. 입대 전 상담ㆍ교육사업과 전역 후 사회복귀지원 사업
3. 군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

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