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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국어 진흥 조례자치법규 208154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32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주민과 시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시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ㆍ한글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국어진흥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시 국어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위촉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 의원
2. 국어ㆍ한글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표 또는 시민단체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거나 수행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국어ㆍ한글 관련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어ㆍ한글 관련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 제2조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원을 말한다)에서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5.「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4조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국어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용어 순화에 관한 사항
3.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의 주요 정책사업 명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할 때에 소집 할 수 있다.
2.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국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 예산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3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시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용어 순화 심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국어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
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
3.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 금지

제15조

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4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위원장은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실태 조사와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제14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국어ㆍ한글 사용 실태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며, 대상 기관은 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평가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8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주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5. 제17조에 따른 실태 조사와 평가
6. 그 밖에 영 제3조에 따른 임무와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을 보좌하기 위하여 국어에 관한 특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국어 전문관을 둘 수 있다.
④ 국어책임관은 제15조제1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필요하면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

한글날 기념행사

시장은 한글과 국어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지역어 보전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21조

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

의견 청취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교육

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주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포상

① 시장은 제16조의 광고물 한글 표기와 제14조와 제17조의 공문서 등 언어 사용과 관련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주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포상 분야와 인원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