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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54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6-04-13공포 2026-04-13공포번호 4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7.27>

제3조

적용 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원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관광축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9.09.09.][일부개정 2024.7.1.]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09.09.>
1. 관광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09.09.>] [제목개정 2019.09.09.]

제6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09.09., 2024.7.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개정 2024.7.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9.9.9.>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관광업무 관련 담당국장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09.09.]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ㆍ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09.09.>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09.09.>]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주관단체의 임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

제8조

위원장 임무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7.1.>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9.09.>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09.0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0조

수당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09.09.>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07.15, 2019.09.09.>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2조

관광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쾌적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선진 관광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되 연동계획으로 한다.
② 관광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4.7.>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서비스 문화ㆍ미관과 품격 있는 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3.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 등)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광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6. 일ㆍ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3조

시내관광의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시 시내관광(이하“시내관광”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내관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내관광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 안내자를 배치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3조의2

산업관광의 운영

① 시장은 지역 산업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관광을 육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관광은 산업문화, 산업시설, 창업공간, 기업활동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견학ㆍ체험ㆍ교육 및 홍보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③ 시장은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관광 자원의 발굴,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전문인력의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업관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민간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제1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13.]

제14조

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시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ㆍ내외적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진흥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4조의2

관광기념품 등 지급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1. 시가 추진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사람
2.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한 간담회ㆍ박람회ㆍ국제회의 참여자 및 관계자
3. 국내ㆍ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외빈 등 관계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4.7.1.]

제15조

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6조

지원범위

①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3.>
1.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7조

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시설 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4.13.>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내관광 운영
3. 산업관광의 운영
4.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5.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7.>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9.09.09.>]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