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남시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인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며, 관련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관은 실무 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업무담당자로 지정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내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와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 접수방법을 설명하고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 등”이라 한다)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응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④ 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 접수된 공익신고는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⑥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시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해당 조사기관 등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등에 다시 이송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다음 각 호 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제8조제1항제1호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책임관은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경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공익신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이송 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의 조사결과 또는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따른다.
③ 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또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책임관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책임관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시장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