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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537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5-03-16공포 2015-03-16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적 문제의 범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
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
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
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
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
6. 그 밖에 성남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유단체·공유기업의 지정요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조례 제13조제1항의 요건 및 위원회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절차

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단체(또는 공유기업)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
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정취소 및 철회

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
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2.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

지정변경

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청문

①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는 처분 전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⑤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이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