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ㆍ구ㆍ동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정하고, 그 밖에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ㆍ구ㆍ동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정하고, 그 밖에 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ㆍ구ㆍ동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공무용 차량 정수”란 자동차를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무용 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 출영 등 의전행사 지원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무용 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1. “정비”란 공무용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2.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13. “직원자가운전제”란 운전직 직원이 아닌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1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의 차량을 6개월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시로 차량정수를 배정받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이 규칙은 시 본청ㆍ의회사무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ㆍ구ㆍ동이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차량의 차형, 배정대상,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① 공무용 차량의 정수는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범위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단위행정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수를 초과하여 배정할 수 있다.
1. 사무소가 분산 배치된 기관으로 분산 배치된 사무소의 업무가 특별히 기동력이 필요한 경우(이 경우 해당사무소에 대하여 사무소장의 직급에 해당하는 사업소의 정수기준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2. 공무용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5년 미만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경우 해당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임시적으로 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공무용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행정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① 공무용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명시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정수 배정 협의 후 시장에게 배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변경 또는 차량의 교체(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정수 배정 협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 이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부서의 장이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차량 정수 배정요청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①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용 승용차,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용자동차 차량을 신규 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 이상이 아니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시장의 전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 주행거리 12만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가 아니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와 잦은 고장수리 혹은 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로 운행이 위험하다는 자동차종합정비업등록업체의 검사확인을 받은 경우
3. 정부의 정책 및 시책 등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차종변경은 차량 사용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의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차형변경은 소속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차종 또는 차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위행정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여 차량을 구매ㆍ임차해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량 교체 또는 교환을 승인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정 및 교환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통보한다. 이 경우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할 때에는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을 표시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을 할 때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무용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한다. 다만, 소요조회 중인 차량은 이후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 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등의 시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 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 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 정수 관리에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 정수를 배정받지 않고 차종ㆍ차형변경, 차량교체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공무용 차량을 미리 구입할 수 없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을 받거나 기증할 의사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 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공무용 차량 정수의 배정사항과 차량 구입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관련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공무용 차량은 기관별로 집중관리 하여야 하며, 기관별 집중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회계과
2. 성남시의회: 의회사무국
3.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업무주관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공무용 차량(업무용차량, 사업용차량에 한정한다.)을 주관하는 부서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2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승합차량(15인승 이상을 말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단위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차량 및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및 그 밖의 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관리부서는 제2항의 관리방법에 따른다.
④ 공무용 차량은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슬로건(시마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단위행정기관은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를 유효 기간 내에 반드시 실시하고 그 내용을 차량에 게시해야 한다.
⑥ 차량총괄부서는 매년 반기(1월, 7월) 시 홈페이지에 공무용 차량 정수 및 운영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시장, 시 의회의장, 부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구청장)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구조 및 수습을 목적으로 상시대기 중인 관리자에게 배차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직원에게 배정된 차량
시의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용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 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관리 배차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새올행정시스템의 차량관리에서 배차신청자가 조회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이하 “유류”라 한다)를 공공조달유류구매 카드사의 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주유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의 배차담당직원은 유류카드사용 요청이 있으면 유류카드를 지급하여 배차하여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직 직원은 배차 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주유량을 새올행정시스템의 운행일지에 기록하여 배차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에 기록하여야 한다.
1. 공무용 차량정수관리대장(새올행정시스템)
2. 공무용 차량운행일지(새올행정시스템)
3. 공무용 차량배차신청ㆍ승인서(새올행정시스템)
4. 공무용 차량 주유대장(새올행정시스템)
5. 공무용 차량 정비대장(새올행정시스템)
6. 그 밖에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대장(새올행정시스템)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직 직원 또는 제37조에 따른 직원자가운전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장에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집중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운전직 직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경우에는 열쇠를 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반납한 차량의 열쇠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무용 차량의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용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에 공무용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운전직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은 공무용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③ 운전직 직원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경우 탑승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운전직 직원은 근무시간 중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배차승인 없이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배차승인된 운전직 직원 이외에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미끄럼 제동장치 등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공무용 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된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아니한 공무용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직 직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직 직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 운행관리, 운전직 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직 직원은 해당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자동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직 직원은 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와 집중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직 직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운전직 직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직 직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직 직원 및 직원자가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행정기관의 소속운전직 직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무용 차량 중 승용, 승합(15인승 이상 제외), 화물차량에 대하여 업무능률 향상과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의 배차신청은 운행 전일까지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에 배차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배차 승인확인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정규직 직원이거나 또는 운전 가능 선발규정에 따라 채용된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직원자가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 차량관리에서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화로 집중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이란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기반으로 직원의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배차신청ㆍ승인 후 스마트키 없이 차량 제어ㆍ운행ㆍ반납을 비대면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합운영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때에는 관리부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통합차량 운전 가능 범위는 정규직(공무직 포함)으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의무 및 책임 등은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를 준용한다.
① 공무용 차량 통합운영 차량의 운행일지는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시스템에 자동 저장된 기록으로 한다.
② 그 밖의 기록관리는 제26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