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성남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성남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②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은 공예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각각 2(점, 업체, 명)이내로 선정하며, 동일한 분야에서 특정업체 또는 개인에게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이 중복 선정 되어서는 안 된다.
①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할 때에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명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
4.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
5. 사업등록증 1통
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7. 그 밖에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성남시 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보자 및 추천권 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심사실사 결과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후보에서 제외한다.
②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은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출품자, 우수공예업체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별지 제6호〕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임을 인증하는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
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출품자,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에게는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상자의 공적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에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조례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