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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522

경기도 성남시규칙시행 2015-07-02공포 2015-07-02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지원의 신청 등

①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Ⅰ)〔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
2. 동의자 명부
②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Ⅱ)〔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정관(규약)
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③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
3. 동의자 명부

제3조

공공지원의 결정 등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지원 신청 등이 확보된 예산 및 인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실현 가능성
2.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공공지원의 취소 및 제한

① 시장은 공공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공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
2. 공공지원 대상자가 사업 중단을 결의하거나 포기한 때
3. 공공지원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일부개정 2015.02.05>
4.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1항제1호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본호신설 2015.02.05>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