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남시 공동생활 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성남시 공동생활 가정 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생활가정”이라 함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그 밖의 용어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로서 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공간으로서의 기능
2. 방임, 학대, 비행으로부터의 보호기능
3. 생활지도와 다양한 교육의 기회제공을 통한 사회화 기능
4. 가정생활에 대한 경험을 통한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에 대한 모델링 기능
5. 건전한 놀이, 문화의 형성을 돕는 기능
6. 방임, 학대 등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치료의 기능
7. 아동의 원 가족 복귀를 돕는 기능
8. 아동과 원 가족의 자립능력 향상을 돕는 기능
9. 지역사회 내 아동보호를 위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능
10. 그 밖에 입소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공동생활가정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한 아동의 경우 가정폭력, 학대에 노출되어 강제적인 분리를 취해야 할 경우
2. 보호자의 수감, 가출, 행방불명, 알콜중독 또는 그 밖의 약물중독 장기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아동의 양육자가 부재할 경우
3. 이혼, 재혼 등으로 양육자 및 원가족의 양육 거부로 인하여 아동이 보호받지 못할 경우
4. 보호자의 정신질환, 조부모의 노환등 양육자의 양육 기술 부족으로 방임되어 있는 경우
5. 보호자의 파산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보호, 양육되기 어려운 경우
6. 그밖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비용
2.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에게 취업훈련 등 자원연계와 상담 및 사례관리를 위한 자원 연계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퇴소아동의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항
① 공동생활가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 공동생활가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아동복지 전문가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공동생활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공동생활가정의 기본계획 수립ㆍ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 공동생활가정의 지원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동생활가정의 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생활가정의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2.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