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ㆍ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창작 활동 공간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공공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ㆍ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국내ㆍ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창작소를 「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공예술을 위하여 창작소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소 설치 및 사업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창작소 입주자의 선정을 공모를 통하여 한다.
창작소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 후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창작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창작소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1년간의 작품 활동 및 주민 프로그램 성과, 지원비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개인)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