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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514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5-04-13공포 2015-04-13공포번호 2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 및 창작 욕구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유대강화와 주민의 건전한 공공예술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예술”이란 대중에게 공개된 공공장소에 설치ㆍ전시되는 예술작품 및 모든 문화예술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장소”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허용된 장소나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를 말한다.
3. “공공예술창작소”란 공공예술을 위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문화예술창작 활동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내 공공예술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예술창작소(이하 “창작소”라 한다)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제4조

주요사업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창작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1. 주민ㆍ예술가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
2.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 사업
3. 국내ㆍ외 공공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
4. 그 밖에 공공예술창작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창작소 운영

① 시장은 창작소를 「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시장은 공공예술을 위하여 창작소를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작소 설치 및 사업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창작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경비의 신청 등

① 수탁자는 창작소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 선정

수탁자는 창작소 입주자의 선정을 공모를 통하여 한다.

제9조

입주기간

창작소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실적평가 후 입주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창작소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공공예술 또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창작소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수탁자의 서류 및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창작소의 운영 및 사업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수탁자는 1년간의 작품 활동 및 주민 프로그램 성과, 지원비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 및 포상

시장은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예술 사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공공예술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개인)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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