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공사의 설립자본금과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①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②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④ 공사의 주식 발행 시기,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이사회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 그 제한
12.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4. 출자의 방법
15.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시 외의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하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③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 을 고려하여 임기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의 자격과 심사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담당 실ㆍ국장과 도로ㆍ교통업무 담당국장, 공인회계사ㆍ교수ㆍ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15.12.18>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관광지ㆍ리조트 등 놀이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ㆍ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8.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하게 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9. 시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위탁관리
10.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 대행 및 제3자 시행의 경우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의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감채적립금의 적립<본호신설 2015.12.18>
4.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2.18>
5.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5.12.18>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준비 적립금으로 보전<본호개정 2015.12.18>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본호개정 2015.12.18>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①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시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공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5.12.18>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의 도입 또는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ㆍ외국차관 및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발행ㆍ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 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인사규정,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공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 2회 이상 공사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결산서ㆍ재무제표ㆍ연도별 경영목표ㆍ경영실적의 평가결과ㆍ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사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와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하여 특 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동일하게 평정ㆍ관리한다.
공사는 위ㆍ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성남시 공인 조례」에 준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