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북한의 위협과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5도서에서 1ㆍ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소산과 이동, 전재민 구호 및 수용대책과 주민생활안정 및 생계대책, 피해복구에 따른 특별 지원대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북한의 위협과 긴장이 상존하는 서해5도서에서 1ㆍ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소산과 이동, 전재민 구호 및 수용대책과 주민생활안정 및 생계대책, 피해복구에 따른 특별 지원대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5도서”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를 말한다.
2. “비상사태”란 북한이 서해5도서를 대상으로 전면전ㆍ국지전ㆍ무장공비 침투 등 무력공격을 감행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재산이 파괴 또는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주민소산ㆍ구호ㆍ이동ㆍ피해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3. “긴급구호”란 피해주민들의 생계유지, 교육, 건강증진, 위로금 및 일시생활비 지급 등 대책을 수립 시행함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해5도서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민의 안전보장과 피해예방을 위해 대책을 수립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시 「옹진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비상소집 및 근무명령을 발령하고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 안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산 및 공공시설물의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해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반을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비상사태시 사망자, 부상자 등에 대한 조치 및 진료, 피해복구 등 대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상사태에 따라 발생한 피난민 등에 대해서는 임시 수용시설과 거주를 확보하여 보호하고 위로금, 일시생활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진료, 교육을 포함한 주민생활안정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정신적ㆍ물질적ㆍ신체적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긴급구호 등을 추진할 경우 피해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피해주민 측에서 추천하는 주민과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련 공무원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옹진군 긴급구호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2>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급대상 및 범위
2. 지급금액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과 피해주민 측 대표 1인이 공동으로 하며,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안전국장, 관광복지국장, 보건소장과 구호 및 보상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3명, 피해주민 측에서 추천한 5명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8.2, 2016.12.29, 2022. 9. 1., 2023.7.24. 2024. 7. 15.>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건설교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9. 1.)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8.2>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 실과소 담당급으로 지정한다.
⑦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긴급구호비 등의 지급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군수는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이 결정 되었을 시에는 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사항을 개별통지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긴급구호비 또는 보상금의 지급시 수령권자는 피해자 본인으로 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② 긴급구호비 또는 보상금의 수령권자는 지급금액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거주자, 국외출타자, 재소자 등 부득이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긴급구호비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 및 수령했을 때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부적정한 자격이나 사기로 지급받은 경우
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