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서천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①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보호ㆍ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의 환경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과 모든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지구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④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 이념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10.21.]
군의 환경보전 시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환경오염 최소화의 원칙
2.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3.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4.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
5. 환경보전에 주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군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과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0.21.>
1.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물ㆍ식물의 보전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환경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의 훼손을 최대한 방지하는 노력과 군의 환경시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합리성이 결여된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 시 발생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지역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9.10.21.>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의 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③ 사업자는 군민ㆍ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와 홍보 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은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앞장서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서천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① 군수는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행할 때에는 시행에 필요한 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과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삶의 기본 바탕임을 인식하여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야생 동물ㆍ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조성과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8.>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에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필요한 지도ㆍ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7.7.10.>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그 밖에 환경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 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될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삭제 <2016.3.10.>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원활한 추진과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등을 알리기 위하여 3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환경백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19.10.21.>
②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군은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 결연 또는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