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천군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군의 발전과 군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서천군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5명 이내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하는 전문가 및 유명인
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군 홍보대사증을 교부한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홍보대사는 무료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