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서천군 향토유산을 보존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천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서천군 향토유산을 보존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천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나 도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 가운데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2.12.20., 2024. 12. 20.>
1. “향토유형유산”이란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2. “향토무형유산”이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3. “향토기념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
4. “향토민속유산”이란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5. “향토근현대유산”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는 것
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널리 알려진 것
다. 군수가 향토근현대유산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② "보호물"이란 해당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건축물 또는 향토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③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천군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개정 2024. 12. 20.>
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
4.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매수ㆍ취득, 보수 등)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2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2024.12.20.>
1. 당연직 위원: 향토유산 업무 담당 부서장, 서천문화원장
2. 위촉직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역사ㆍ고고, 민속, 고문헌, 향토근현대유산 및 향토무형유산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재임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②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의안건과 관련된 담당공무원 또는 관련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과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의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경우나 알게 된 업무의 외부누설로 관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1.26., 2022.12.20., 2024.12.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위원회는 필요하면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등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 등이 향토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2.2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상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은 제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2.12.20., 2024.12.20.>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했거나 지정을 해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2024.12.2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향토유산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지정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지정이 당연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20.> <개정 2024. 12. 20.>
향토유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2024.12.20.>
1.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
2. 향토문화ㆍ토속ㆍ풍속을 연구하기 위해 보호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
3. 삭제 <2022.12.20.> .
①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을 설치하거나 그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기준은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2024.12.20.>
② 군수는 보호구역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지정된 향토유산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서를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군보 및 게시판을 이용하여 고시하고, 지체 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써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 향토유산을 관리ㆍ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 중에서 지정하며, 소유자가 불분명 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천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 그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③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해당 향토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위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향토유산 소유자 등 변경 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4.12.20.>
1. 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2. 향토유산을 매도하려는 경우 또는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는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관 장소를 변경한 경우
6. 향토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군수는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2.20.>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내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요구 및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유산 보존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향토유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② 군수는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ㆍ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2024.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존ㆍ관리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소유자나 관리자 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총 소요 경비의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향토유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② 향토유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1. 향토유산의 역사성과 존엄성 유지
2. 향토유산 및 관리시설의 안전보호 조치
3.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
4. 관람객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
5.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
6. 그 밖에 향토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군수는 향토유산 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삭제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