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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자치법규 208148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3-06-09공포 2023-06-09공포번호 2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천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청구인"이란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등

① 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공개대상 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의 공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군정설계
2.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
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
4.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5.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
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종합계획 (부문별 중ㆍ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도시재개발기본계획
3.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심의 결과 및 지방세 심사청구
4. 군정운영과 관련한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
5. 행정규제목록
6.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 및 용역 발주내역
7. 교량의 안전점검 진단 결과
8. 주요공사공정(착공, 중간, 완료)
9. 사용료 및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10. 민원처리 업무편람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

행정정보의 공표 주기 등

①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정기 및 수시공개 대상 정보의 공표주기ㆍ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표대상의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군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④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제7조

공개방법

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해당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9조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7.14.>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서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1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9.>

제13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심의요청

심의사항이 발생한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의견청취

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

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의 직을 면한 후에도 그러하다.

제20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
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
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21조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