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명칭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2.7.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명칭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2.7.8.>
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행정리를 2개 이상의 행정리로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분리 전 행정리: 100세대 이상이면서 200명 이상.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 2. 분리 후 행정리: 50세대 이상이면서 100명 이상. 다만,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200세대 이상으로 한다. 3. 제1호의 경우 행정리 3분의 2 이상의 세대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9.12.20.]
행정리 명칭과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