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서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천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서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장, 직속기관의 과장, 사업소장, 읍장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천군청의 위치는 서천군 서천읍 서림로 19에 둔다.
①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예산, 혁신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회 협력, 법무,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③ 홍보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군정 홍보에 관한 사항
2. 감사, 조사에 관한 사항
3.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서천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 안전건설국을 둔다.
① 행정복지국에 자치행정과, 인구정책과, 복지증진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시설정보과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자치행정, 인사, 조직, 복무, 포상, 공무원 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선거, 행정구역, 사회단체 지원, 여론, 교육, 공무원ㆍ공무직 단체지원 및 교섭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소멸 대응, 인구정책 수립ㆍ운영, 청년정책 수립ㆍ운영, 노인, 아동, 여성, 청소년에 관한 사항
4. 복지정책 수립ㆍ운영, 보훈, 희망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의료급여, 통합조사관리, 사회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지출, 계약, 경리, 결산, 세외수입, 지방소득세, 체납세금,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민원행정, 토지 관리, 도로명주소, 지적 관리, 지적정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위생 업무에 관한 사항
7. 공공시설(문화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은 제외한다) 관리 및 운영, 정 보행정 및 통신, 전산 및 데이터 기반,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① 경제산업국에 투자활력과, 경제진흥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해양산업과, 수산자원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 지원, 고용정책, 일자리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경제 정책, 경제 활성화, 에너지, 모시소곡주, 교통,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3. 문화ㆍ예술 정책,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유산, 스포츠 마케팅, 체육진흥,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 정책, 관광 마케팅, 관광 상품 개발, 내륙지역 관광 개발, 수변지역 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
5. 해양개발 정책,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항만, 어항, 연안 관리,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수산정책 개발, 수산자원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 수산물 유통 및 가공, 어업지도에 관한 사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관리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 재해 예방ㆍ대책 및 복구, 민방위, 중대재해예방,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 민생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 2. 건설행정 정책, 도로 관리, 농촌기반 조성, 지역개발, 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3. 군관리계획, 도시계획ㆍ개발 및 관리, 개발행위, 건축인허가, 주택 관리, 경관ㆍ공공디자인,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4. 환경정책, 기후변화 대응, 생활환경, 청소행정, 환경시설 운영,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휴양시설 관리,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서천군에 보건소를, 장항읍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행정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 및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의약업무, 진료검진 업무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 방문보건, 정신보건, 치매관리,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서천군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한다.
②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서천군 마서면 장서로 689에 둔다.
①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정책과, 농업지도과, 농업축산과를 둔다.
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농업정책과장ㆍ농업지도과장ㆍ농업축산과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정책, 농업진흥, 농산물유통, 급식지원, 농촌활력에 관한 사항
2. 농업지도기획, 인력육성, 농촌자원 업무, 귀농ㆍ귀촌 지원 업무, 농업기계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3. 식량작물, 원예특작, 미래농업, 축산지원, 동물보호 방역 업무에 관한 사항
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서천군에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78에 둔다.
①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둔다.
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시설과 하수도시설의 준설 및 유지ㆍ관리
3.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4. 상하수도 사용 검침과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상하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읍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을 두며, 읍장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부읍장ㆍ부면장은 읍장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서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78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76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
① 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규정 제29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규정 제30조제2항에 따른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