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한산소곡주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자치법규 2081474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에 관하여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1.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란 서천 한산소곡주산업 등의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서천 한산소곡주산업”이란 서천 한산소곡주의 다양한 개발과 한산소곡주 빚기 체험, 관광사업 등 한산소곡주의 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서천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천 한산소곡주산업(이하 “한산소곡주산업”이라 한다)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5.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이하 ”한산소곡주산업특구“라 한다)안의 한산소곡주산업 관련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한산소곡주산업 등을 위한 공장 및 전시장, 판매업소,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그 밖의 부대시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한산소곡주산업을 위한 연구소, 창업, 보육시설, 실험실, 그 밖의 부대시설과 연관시설

제3조

다른 조례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지역 안에서 한산소곡주산업과 관련된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21., 2022.7.8.>

제4조

광고물등의 표시 금지 지역, 장소 등 완화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에도 불구하고 별표에 한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0.12.21.>
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 풍치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1.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안에서는 해당 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한산소곡주산업특구 안에서 특화사업 홍보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 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교통의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전광류 조명을 사용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10.21.]

제5조

목적

이 특례는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서천군에서 생산되는 찹쌀과 밀을 원료로 제조하는 주류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제6조

정의

이 특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
2.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3. “주원료”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제7조

추천대상주류와 추천대상자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 「주세법」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약주로 서천 찹쌀을 원료로 한 것과 제4조제1항제3호라목의 일반 증류주로 서천 찹쌀을 원료로 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
2.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100분의 50 이상을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3.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별표 3 주류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생산자단체

제8조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2. 읍장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제9조

추천서 검토와 교부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 있을 때에는 「주세법」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따른 자격요건과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두 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에 대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제10조

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면허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개정 2022.7.8.>

제11조

기본계획 수립과 보고

① 군수는 서천 한산소곡주산업특구계획에 따라 서천군 주류산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중장기 육성계획과 주류제조면허 추천사실 및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