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에 관하여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에 관하여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0.12.21.>
1.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란 서천 한산모시산업 등의 특화사업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서천 한산모시산업"이란 서천 한산모시를 이용한 음식ㆍ음료 및 저마사ㆍ현대화모시제품을 생산 판매 하거나, 전통한산모시 사업을 포함한 한산모시현대화사업, 한산모시산업화사업, 한산모시체험 관광사업 등 한산모시의 부가가치창출사업을 말한다.
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써 법 제2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4. "특화사업"이란 서천군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서천 한산모시산업(이하 "한산모시산업"이라 한다)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5.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이하 "한산모시산업특구"라 한다) 안의 한산모시산업 관련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한산모시산업 등을 위한 공장 및 전시장, 판매업소,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그 밖에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한산모시산업을 위한 연구소, 창업, 보육시설, 실험실, 그 밖에 부대시설과 연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한산모시산업특구 지역 안에서 한산모시산업과 관련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과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도시계획 조례」와 「서천군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제2조제5호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2. 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표시방법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한산모시산업특구 안에서는 해당업소 등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다.
2.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적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3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0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한산모시산업특구 안에서 특화사업 홍보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ㆍ전광 또는 점멸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 교통의 영향을 주는 경우에 전광류 조명을 사용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