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천군 한산모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 및 관람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20.>
이 조례는 서천군의 대표적 특산품인 한산모시를 계승ㆍ발전시키고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아울러 관광객 및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서천군 한산모시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 및 관람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8. 20.>
서천군 한산모시관(이하 “모시관”이라 한다)은 서천군 한산면 충절로 1089에 둔다. <개정 2019.10.21.>
모시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0., 2026. 8. 20.>
1. 모시관 내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2. 한산모시 제품의 전시 및 체험
3. 군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
4. 그 밖의 모시관 업무에 관한 사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
1.“관람료”란 모시관에 입장하여 관람하는 요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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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설”이란 한산모시전시관, 한산모시짜기 시연공방, 토속관, 모시각, 한산모시홍보관, 방문자센터, 한산모시관전통문화교육관, 공예공방, 모시관 내 잔디광장, 저산팔읍길쌈놀이전수관, 그 밖의 부대 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개정 2026. 8. 20.>
8.“사용”이란 제7호의 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광고물의 게시, 방송 촬영 및 그 밖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6. 8. 20.>
9.“사용자”란 제7호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4. 11. 10.]
① 모시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2026. 8. 20.>
③ 모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6. 8. 20.>
1.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모시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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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ㆍ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영조물 이용 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관람자가 모시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망가뜨렸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4. 11. 10.>
① 모시관은 서천군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체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0.>
③ 군수는 모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원에 대하여 휴일근무 또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신설 2026. 8. 20.>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26. 8. 20.>
1. 한산모시홍보관
2. 모시관 내 잔디광장
3. 한산모시관전통문화교육관<신설 2026. 8. 20.>
4. 공예공방<신설 2026. 8. 20.>
3. 그 밖의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개정 2026. 8. 20.>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단순 관람을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6. 8. 20.>
①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 2026. 8. 20.>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 내용이 제19조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 2026. 8. 20.>
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0., 2026. 8. 20.>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6. 8.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사용허가 절차 및 임대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4. 11. 10., 2019.10.21., 2026. 8. 20.>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허가할 때에는 모시관의 시설 확보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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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 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6. 8. 20.>
1. 공공의 안녕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명령에 위반할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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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0, 2018.9.20., 2020.12.21.> <제목개정 2014. 11. 1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