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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47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6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ㆍ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기관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학교폭력 예방교육

① 군수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학교폭력예방 지원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 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 활동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 업무담당
2. 서천군 관할 경찰기관 소속 경찰공무원
3. 학생생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4. 서천군의회 의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전문단체에서 청소년 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정신보건 전문가 및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8.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9.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 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10.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한 사람
11. 그 밖에 군수가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6.>

제9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의사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질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2조

비밀 유지의 의무

협의회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4조

표창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소속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