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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1468

충청남도 서천군규칙시행 2023-06-16공포 2023-06-16공포번호 14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삭제

삭제 <2019.10.21.>

제3조

신청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내역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 초등학교ㆍ중학교는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취합하여 제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9.10.21.>
③ 삭제 <2019.10.21.>

제4조

지원체계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원 시기는 지원대상자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

지원센터의 운영

군수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영상 위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1.]

제6조

지원센터의 지원

군수는 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행정 및 교육 관련 정책 업무
2. 식재료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
3. 식생활 교육 등 교육
4. 학교 및 지역주민대상 급식 관련 홍보
5. 급식 실태 등 연구조사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센터의 의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급식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해야 함
2.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우수식재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해야 함
3.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8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임기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의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6.1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1. 충청남도 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업무 팀장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서천사무소 관련 팀장
3. 학교급식 영양교사 4명
4. 서천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5.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 농정지원단장
6. 농업인단체 2명(농민회, 농업경영인회)
7. 친환경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서천군 학부모 대표 2명
9.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0. 학교급식납품업체에서 추천한 사람
11. 그 밖에 학교급식전문가 등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9.10.21.]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0.2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급식지원팀장을 간사로 두고 학교급식 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제목 개정 2019.10.21.] <개정 2019.10.21., 2023.6.16.>

제10조

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결정한다. <개정 2019.10.21.>
1.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세부 사항
2. 안전한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4.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 공급 확대에 필요한 사항
5.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ㆍ가격ㆍ배송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 및 활성화에 관련된 사항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운영위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0.21.>
1. 물품선정 분과위원회: 학교급식 식재료의 공급 방법, 업체 선정, 물품 선정, 단가 결정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농산물 생산자 분과위원회: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 생산 및 공급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교육홍보 분과위원회: 농업인, 영양교사, 학생 등에 대한 교육 및 정책 홍보 방법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중복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급식관련 전문가 등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분과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

삭제

삭제 <2019.10.21.>

제13조

집행결과 정산

급식경비 지원대상자 중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을 거쳐 군수에게, 유치원ㆍ고등학교의 장은 직접 군수에게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