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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46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주민들의 공중위생 향상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추진한 서천군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2. "차집관거"란 오수와 일정량의 빗물을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거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하수처리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운영 등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및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

적용범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0., 2019.10.21.>

제5조

위탁관리업무

제3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중계펌프장의 관리 및 운영
3. 오수ㆍ폐수처리
4. 하수처리시설의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6.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일반사무 관리
7. 하수량 계측
8.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분석 및 결과의 기록 유지
9. 슬러지의 처리
10.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 개발
11. 하수처리시설 단지 내 조경수목 관리
12.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에 따라 부과되는 업무

제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한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0.21.>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③ 수탁자는 수탁한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ㆍ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 등의 반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위탁ㆍ수탁협약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

협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시설의 위탁ㆍ수탁협약을 해지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가 있다. <개정 2019.10.21.>
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3.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업무상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정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제8조

관리운영 비용 등

<개정 2019.10.21.>
① 하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에 따라 사용료 등으로 관리 및 운영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일반회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

주민생활보전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관리 및 운영할 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수탁시설물의 일부를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