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 하수도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모든 산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 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그 밖에 물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 이상인 사용자
④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 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을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량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오수 배출량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하고 사용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에 모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인가나 허가가 있어야 하면 그 인가ㆍ허가서의 사본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를 완료하면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시설공사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준공 받아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공사시기와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옥내 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 시설공사
3. 안지름 300mm 이하의 연장 3m 미만의 배수설비 설치와 개조공사
4. 배수설비 중 오수받이의 설치와 개조공사
5. 배수관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공사를 시공하면 공사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인 출석하에 준공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공사의 시공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지명경쟁을 부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이나 조달청 구입 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다.
② 일반 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같다.
1. 설계 수수료 : 실 공사비의 5/100
2. 공사 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 검사 수수료 : 5,000원
①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는 별지 제11호서식 납부고지서에 따라 서천군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 후 초과 금액은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 환불하여야 한다.
③ 제7조에 따른 공사 취하신청서를 접수하면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취하 신청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의 허가는 공사의 수요와 공급상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허가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허가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에서 다른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에 따른 시공업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3/100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유가 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하자 보증금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귀속한다. <개정 2019.10.21.>
⑤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고 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나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하였을 때
4. 조례나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제11조제3항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8. 그 밖의 조례와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배수설비공사신청서와 다르게 시공할 경우 군수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사 기간 중 시공업자가 조례 및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정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와 점용자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4조, 제16조에 따른 하수 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하천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과 조사는 조례 제14조, 제16조에 따른 신고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양수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
나.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 모터펌프의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과 시간의 합계에 따른 사용 시간으로 산정 (1개월간 사용량 = 단위 시간당 양수능력 × 1개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단위 전력량에 대한 양수능력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라.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1호제나목에 따라 배출량을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간의 평균 월 사용량이나 전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단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종실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시설,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배출량 인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의 1명당 평균 급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①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급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모든 급수시설에서 급수한량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안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함)으로 판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정지 처분된 자
2. 배수설비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자
④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19.10.21.>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가정용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경우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고지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와 제20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별지 제11호서식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납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개별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준공허가 신청일 전에 징수(납부)한다.
2.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이 일억원 이상으로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 준공 허가 전(사용승인 전)까지 2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급수 사용료 등과 동시에 발부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와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는 서면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10.21.>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매월 1천원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에 대하여 3개월간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장으로서 하수ㆍ폐수 및 분뇨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례 제21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⑤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은 존치기간이 1년 이내인 가설건축물로서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감면될 원인자부담금 = 원인자부담금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365(일) ⑥ 조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가 있을 때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①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조사서에 따라 7일 이내에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충당한 경우에는 충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하며, 과오납금 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개정 2019.10.2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하수도업무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그 밖의 징수금을 타 회계나 사설 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징수에 필요한 절차와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