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이 조례는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군민, 기업,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 목표와 실천 계획을 실천하는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주민ㆍ기업ㆍ군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의 공동협의회장은 부군수 1명과 민간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 대표회장은 민간대표 2명 중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여성, 노동, 경제, 농어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과 전문가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군의 환경, 경제, 건설, 관광 담당부서의 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 10.21.>
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
3.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군의 보조금
2. 주민의 후원금
3. 협의회 위원의 회비 또는 후원금
4. 그 밖의 후원금
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 및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지속가능한 서천 발전을 위한 군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