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461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8-23공포 2024-08-23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지원사업"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할 시설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1. 폐기물매립시설은 총사업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매립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 총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시설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① 제3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2.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4. 입지선정 기준과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한다.
④ 입지위원회는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입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제4조제3항의 입지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2명
2.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2명
3.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4. 군수가 선정한 전문가 2명
5.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② 위원장은 입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한다.
③ 입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④ 입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입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입지타당성 조사

① 입지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입지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군보 및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입지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보 또는 1개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주민은 제2항에 따라 열람하거나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입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입지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하고 그 도면을 1개월 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① 군수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제3조에 따른다.
②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여 주변영향지역을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한다.

제9조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의회 의원 1명
2. 의회에서 추천한 해당 시설의 주변영향지역 내 주민대표 9명 이상 12명 이하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명
②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구성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0.21.>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군수는 다음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삭제 <2017.7.10.>
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 방법
3.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4.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5.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6.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7. 삭제 <2017.7.10.>

제10조

이주대책 수립대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지역 중 직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11조

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천군 일반회계 출연금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3.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군수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14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

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기금의 지원지역 및 지원기간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기간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1.>
②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영향지역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으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친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④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된 사업의 추진 중 일부 대상사업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사업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ㆍ보고

① 군수는 회계 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위원회는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8.12.31., 2019.10.21., 2024.8.23.>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
2. 위촉직 위원: 의회 의원, 교수ㆍ변호사ㆍ언론인ㆍ사회단체대표, 환경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16조

위원의 직무 및 임기 등

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③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기금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환경시설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⑤ 그 밖에 기금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7조

기금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6.12.29., 2019.10.21.>
1. 기금운용관: 환경보호과장
2. 기금출납원: 환경시설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한다. <개정 2019.10.21.>

제19조

주민감시요원의 위촉 등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감시요원의 수당은 서천군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

제20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3. 환경오염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4. 주변환경오염 실태조사 과정에 대한 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폐기물의 반입ㆍ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협의체가 군수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제21조

<삭제 2024.8.23.>

제22조

설치비용의 분납

① 군수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납부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분할납부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다0. <개정 2024.8.23.>
② 제1항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24조

삭제

삭제 <2021.7.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