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4. 2. 29.>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의 업종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6. 20.>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분양대금 납부완료 후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 또는 도비 지원되는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1.8.>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 임대용지에 입주하는 투자기업에 대해서 연 임대료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및 지원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24.11.8.>
1. 임대료 지원 기간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착공 전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없다.
2. 임대료 지원 신청은 매년 임대료 납부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한다.
<개정 2019.7.10.>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설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19.10.21., 2025. 6.20.>
② 설비보조금은 최초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7.10., 2024. 2. 29., 2024.11.8., 2025. 6. 20.>
1. 보조금 신청 이후: 지원액의 70퍼센트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정산 이후: 지원액의 30퍼센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 또는 도비 지원되는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4.11.8.>
① 조례 제23조의 교육훈련보조금과 조례 제24조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이후 3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기업은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아 고용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와 자의에 의한 퇴직 및 사법처리 등에 따라 해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조례 제26조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 서식부터 제8호 서식까지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지원 대상은 공장등록 등을 완료하고 정상가동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지 1년 이내인 사람으로 하되, 건축 등을 위하여 미리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 이내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근로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은 제외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30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및 투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 삭제, 2024. 2. 29.>
조례 제30조의4에 따라 국내외 판로개척 홍보활동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조례 제30조의10에 따라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시험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
① 조례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 이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11.8.>, <개정 2025. 6. 20.>
② 설비보조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25. 6. 20.>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최초 지급한 날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임대 또는 분양 계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교육훈련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은 보조금 신청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②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 2. 29.>
조례 제35조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보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장시설이나 연구시설 또는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데 드는 건축비
2. 사업용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설보조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조례 제40조에 따라 관광사업 시설투자비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ㆍ허가(사업계획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서천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설립 1년 미만인 창업기업 중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라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합여부 및 지원타당성 평가를 제외한다.<신설 2024.11.8.><개정 2026. 4. 10.>
② 군수는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하거나 주민의 건강과 관련해 피해를 줄 염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는 등 지원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4.11.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자금 또는 도비 지원되는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또는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6. 20.>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기업은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②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부터 3년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④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 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사업이행기간 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29.>
⑥ 기업은 군수가 사업이행관리를 위해 실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9.7.10., 2024. 2. 29.>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사항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 기간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목개정 2024. 2. 29.]
① 군수는 조례 제45조에 따라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 시: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 등 기준)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따른 이자(이하 "이자" 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투자지원 시: 보조금 전액과 이자
②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수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을 미이행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
2. 제18조제2항을 미이행한 경우 제1항에 따라 환수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률: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3. 제18조제3항을 미이행한 경우 제1항을 따르되, 사업 미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4. 군수의 승인 없이 제1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를 경우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 조례 제46조에 따라 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 및 유치한 기업의 공장등록 완료일(부분등록 포함)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여부와 지급액에 대해서는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서천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9.10.21., 2025. 6. 20.>
②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중 기여 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신청서를 제출하되, 신청서에는 차등적용 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서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8조에 따라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4. 2. 29.>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천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2024. 2. 29., 202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