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내에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7.14., 2017.11.15., 2018.4.9., 2019.7.10., 2019.10.21., 2022.7.8., 2023. 11. 30.>
1. "유치"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투자촉진을 위하여 제2조제2호의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건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이전기업: 타 지역 소재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매각하거나 폐쇄하고 군 관할구역으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다. 증설기업: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투자금액"이란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란 정부가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6조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8. "입지보조금"이란 투자기업 등에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설비보조금"이란 투자기업 등에 최초 착공신고일(건축물 매입ㆍ임대의 경우에는 입주일)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표 4에 따른 설비투자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10. "이전보조금"이란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 등을 이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3. "이주정착지원금"이란 군으로 이전해오는 기업과 신설ㆍ증설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군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1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1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16.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17. "보안검색장비"란 공항, 철도, 항만, 국가 주요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원 및 소지품에 대한 검색장비를 통칭한다.
18.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을 말한다.
19.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내ㆍ외국인을 말한다.
20.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1.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2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23. "협동화 사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3개사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25.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ㆍ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26. "귀향청년"이란 군에서 거주ㆍ생활했다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군으로 전입신고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27.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경제 활성화와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투자유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단지의 투자유치 촉진에 저해되거나 산업단지 내외의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종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1. 도축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염색업, 도금업, 시멘트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아스콘 제조업
2. 그 밖에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기업 및 업종
[본조신설 2017.7.10.]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7.14., 2022.7.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투자활력과장, 관광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31., 2019.10.21., 2023.6.9.>
1. 서천군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지역경제 및 개발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임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기획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0., 2022.7.8.>
1. 군의 투자유치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및 관련 기관 단체 방문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
3. 유치기업에 대한 평가 및 각종 지원시책의 심의
4. 투자유치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심의
5. 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제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을 때
4.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중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3. 11. 3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1.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1. 3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4.3.>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서천군 투자유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1. 주요시책 및 종합계획에 관한 건의
2.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7.14.]
①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7.8., 2023. 11. 30.>
1. 서천군민, 언론인, 기관단체장
2. 전직ㆍ현직 공무원
3.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의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교수 등의 전문가
5. 투자유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자문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14.]
① 자문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자문단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를 둘 수 있다.
1. 기업 유치 분과
2. 관광시설 유치 분과
3.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
② 분과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14.]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7.14.]
①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전문가를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 관련 컨설팅사, 투자유치전문기관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의 투자유치자문관 및 제2항의 투자유치사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ㆍ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일괄 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서천군 투자유치 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1.20., 2023. 11. 30.>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등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개정 2016.7.14.>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지원 보조금
2. 투자유치에 필요한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교육연수시설의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
4. 군의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투자유치 성공 포상금 지급
6.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은행법」ㆍ「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탁ㆍ관리하여야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6.9., 2023. 11. 30.>
1. 기금운용관: 투자활력과장
2. 기금출납원: 투자기획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20.12.21.>
① 군수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의 지식서비스산업,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이 본사나 연구소 또는 공장을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② 제1항에 따른 이전ㆍ신설 기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1.15., 2018.11.20., 2022.7.8.>
1. 1년 이상 운영하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기업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3.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4. 연간 매출액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업
5. 군에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기업
6. 협동화 사업을 구성하고 각 기업당 신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③ 제1항에 따른 증설기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개정 2022.7.8., 2024.11.8.>
1.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
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군수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할 구역 내로 이전ㆍ신설ㆍ증설을 위하여 필요한 입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토지매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군수는 투자기업이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중 임대용지 토지를 임대하여 입주하는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의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4.11.8.>
군수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할 구역 내로 이전ㆍ신설ㆍ증설을 위하여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 투자금액의 24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9.7.10.>
① 군수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7.8.>
① 군수는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0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 관할구역 안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7.8.>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당 6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7.8.>
군수는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소요된 이전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2.7.8.>
① 군수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소속 근로자 및 가족 세대원에 대하여 1명당 1백만 원까지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3자녀 이상인 경우 2자녀 초과 1자녀당 5백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지원받은 세대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군내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③ 법인대표는 이주정착지원금을 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 이직,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등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확인되면 법인대표의 책임으로 지원금을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10.21., 2023. 11. 30.>
④ 이주정착지원금 외에 청년 직장인 주거비나 유사한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19.7.10., 2023. 11. 30.>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최고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3. 11. 30.>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10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2,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 200억원까지
② 군수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① 국비지원대상 수도권기업, 신설ㆍ증설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2024.11.8.>
② 최근 1년간 천만달러 이상 수출 기업 또는 협동화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기업에는 토지매입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11.15.>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연수시설(공공연수원, 기업체연수원, 대학교, 대학 등)이 관내에 신축될 경우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투자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최대 50억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① 군수는 설립된지 3년 미만의 법인이 관내에 투자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10억원까지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0., 2024.11.8.>
1. <삭제 2024.11.8.>
2. <삭제 2024.11.8.>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24.11.8.>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와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11.8.>
[본조신설 2016.7.14.]
삭 제 <2023. 11. 30.>
군수는 투자기업 및 관내 기업이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에 참여할 경우 그 참여에 소요되는 참가비ㆍ임차료 및 시설비용 등의 일부를 연 1회,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1. 세미나
2. 전시회
3. 박람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활동
[본조신설 2018.4.9.]
[제목개정 2023. 11. 30.]
삭 제 <2023. 11. 30.>
삭 제<2019.7.10.>
군수는 투자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원 비용을 기업당 연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비용의 100분의 10은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본조신설 2018.4.9.]
군수는 투자기업이 귀향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에는 1인당 월 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11. 30.>
[본조신설 2018.4.9.]
군수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0., 2023. 11. 30.>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18.4.9.]
군수는 투자기업이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를 이용하여 보안검색장비 성능평가 시험을 받을 경우 성능평가 시험 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0.]
이전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11.8.>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정상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그 분양가 차액을 그 정상가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1명당 월 6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7.8.>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60만원까지 12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7.8.>
군수는 투자유치 촉진과 유치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3. 군에서 중점육성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외국인 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여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 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또는 외국인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실적에 따라 지원한다.
군수는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 금액의 분담비율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30.>
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투자하거나 제2조제24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우리 지역내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 취득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14, 2017.11.15.>
② 제1항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최대 6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7.11.15., 2019.7.10., 2022.7.8.>
③ 군수는 제2항의 지원 대상이 아닌 관광사업자 및 문화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도로 개설,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7.11.15.>
④ 군수는 관광사업자 및 문화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6.7.14, 개정 2017.11.15.>
군수는 제40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3조와 제24조를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40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다른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7.11.15.>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군과 사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정하여 군수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하며,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천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7.8.>
[전문개정 2019.7.10.]
① 군수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② 군수는 투자유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증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 보험가액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미흡(CC)’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연차별로 차감할 수 없다. <개정 2019.7.10., 2023. 11. 30.>
④ 군수는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목개정 2019.7.10]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 처분,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토지 등의 분양ㆍ매입 또는 임대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경우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7.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의 고용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경우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동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군수는 보조금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 「공공재정환수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부정이익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① 군수는 국내ㆍ외 자본 투자유치 및 공공기관ㆍ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4.9.>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투자유치 성공에 기여한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