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 기금의 회계관리 상황을 전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대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기금운용관"이란 소관기금에 대하여 독자적인 사업 집행원인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명령기관"이란 각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징수관ㆍ총괄기금지출관ㆍ기금운용관을 말한다.
4.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ㆍ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ㆍ총괄기금지출원을 말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6.7.20., 2018.12.31., 2023.6.16.>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운용관 - 소관 담당관ㆍ과장
3. 총괄기금징수관 - 재무과장
4. 총괄기금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팀장
5. 총괄기금지출관 - 재무과장
6. 총괄기금지출원 - 경리업무팀장
②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명할 수 있다.
①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에 따른 서천군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서천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총괄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업무를 금고에 위탁 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한정하여 융자ㆍ지원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무는 총괄기금관리관이 관장한다.
② 융자조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③ 융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다.
④ 융자대상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기금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융자대상기관에 융자하였을 때에는 매년마다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융자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⑥ 총괄기금관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예치관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기금의 융자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융자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고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0., 2023.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