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7월 8일까지로 한다.<개정 2026.7.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제1항제1호의 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삭제 <2026. 7. 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12.20.>
1.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20퍼센트를 넘는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150퍼센트를 넘는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1. 서천군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80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7. 8.>
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개정 2026.7.8.>
② 군수는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7.8.>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4.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7.8.>
④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6.7.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6.7.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그 밖의 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나. 기금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6.9.>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