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서천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史的)자료 제공을 위한 서천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
이 규칙은 서천군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서천군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史的)자료 제공을 위한 서천통계연보의 발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통계청장이 정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기본통계 표준서식에 따라 서천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를 발간해야 한다. 다만, 부록에 수록할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
② 삭제 <2020.7.30.>
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사항마다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ㆍ면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개정 2019.10.21.>
① 연보는 1년을 주기로 매년 12월 말까지 발간한다. <개정 2019.10.21., 2020.7.30.>
② 연보의 작성 기준일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통계의 작성 기준일은 교육기본통계의 작성 기준일을 따른다. <신설 2020.7.30.>
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군수가 정한다.
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5부를 영구보존하는 외에 상급 기관과 소속 기관에 배부한다. 다만, 군수는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7.30.>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