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출신의 출향인 및 출향인들의 모임인 향우회와 서천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서천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서천군 출신의 출향인 및 출향인들의 모임인 향우회와 서천군 사이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서천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21., 2020.12.21.>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으면서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결성된 읍ㆍ면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①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서천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2.7.8.>
② 출향인이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출향인 이 군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향인은 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개정 2022.7.8.>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추고 신청한 사람에게 출향서천군민증(이하 “출향군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출향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을 취소 할 수 있다.
군수는 출향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군수는 출향인 관리를 위하여 출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출향인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신설 2026.9.30.>
① 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군정 시책 및 관광ㆍ특산품 홍보 사업
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3. 군과 출향인의 협력을 위한 회의 및 상호 교류 행사
4. 그 밖에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향인 및 향우회 등에게 식비, 특산품 등을 비롯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향우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9조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9.30.>
군수는 고향발전에 기여한 출향인 및 향우회에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