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비영리 사회단체”란 친목도모 또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이하 "샤워장") 운영기간은 춘장대해수욕장 개장일부터 폐장일까지 하고 샤워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 기간과 시간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변경할 수 있다.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①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권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사용료 요금표는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보이는 매표소 앞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8.9., 2019.12.20., 2023.6.9.>
1. 국빈, 외교사절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가기관에 요양중인 상이군경
4. 6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 증서를 소지한 사람.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을 추가한다.
7.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의 징수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약서를 작성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삭제 <2020.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