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사업을 수행할 때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관급공사"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ㆍ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ㆍ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ㆍ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7.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8.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9.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0.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ㆍ용역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2. 1천만원 이상의 용역(단,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등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및 건설 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부서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제 투입된 근로자 및 건설기계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부서에서는 준공 및 기성검사 시 이를 점검하여 계약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준공 및 기성검사 후 대금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 감독자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 지급 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지급 시 15일 이내 의무지불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
4.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임대료 체납에 따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상담공무원은 노정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에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주가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할 시에는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군수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중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공사ㆍ용역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사 또는 용역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고지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