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천군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이 규칙은 서천군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이 규칙은 서천군 산하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적용한다.
서천군 소속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로부터의 침투를 방지하고 군내 개발 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의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청원경찰의 비상근무는 「서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8.6.>
①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 「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8.6., 2024.8.23.>
봉급산정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6.>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4.8.23.>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경력
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4.8.6., 2024.8.23.>
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
3.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때
② 징계는 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4.8.23.>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서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