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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1427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07-08공포 2022-07-08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

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10.21.]

제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5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7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