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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1425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0-12-21공포 2020-12-21공포번호 2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60-23 일원에 둔다. <개정 2017.9.2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수련관의 실내집회장, 강의(교육)실, 특별활동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수강,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단련,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구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의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서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시간

① 수련관은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10:00부터 21:00까지
2.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10:00부터 18:00까지

제6조

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9.29.>
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9.29.>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② 시설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서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18. 9. 20., 2020.12.21.>
④ 제3항에 따른 서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되고, 심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2017.9.29., 2020.12.21.>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을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3조

위탁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