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4.8.23.>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4.8.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4.8.23.>
1.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 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23.>
②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8.23.>
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천군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4.8.23.>
② 심의회의 기능은 서천군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 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8.2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8.23.>
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를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
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5. 위반행위로 형사 사건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경우
서천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