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문화센터의 명칭은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이하 "청소년문화센터"라 한다) 라 하고, 그 위치는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1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장비와 기기,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 등을 말한다.
5. "봄의 마을 시설관리자"란 봄의 마을 단지 내에 위치한 공익시설의 시설관리자를 말한다.
①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전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된 이외의 자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2. 청소년이 참여하는 각종 문화ㆍ예술 및 창작ㆍ취미활동 공간 제공
3.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운영
4. 청소년의 고충상담ㆍ지도 및 복지증진 사업
5.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계획 수립 시행
6.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개인 또는 단체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와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전날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7.8.>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삭제 <2015.8.10.>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지 못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에 대해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10:00부터 21:00까지
2.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10:00부터 18:00까지
군수는 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도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청소년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활동의 각종 정보제공 및 문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문화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문화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청소년문화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센터의 장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다.
1. 청소년
2. 지역주민
3. 후원자 대표
4. 관계공무원
5. 그 밖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9.29.>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서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9.29.> <개정 2018.9.20.,2020.12.21.>
④ 제3항에 따른 서천군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되고, 심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⑤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제14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탁ㆍ수탁 조건과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② 시설의 구조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을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및 자료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 및 봄의 마을 시설관리자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 그 실제 비용은 징수할 수 있다.
②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고,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서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고장, 훼손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그 허가를 철회한 경우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적으로 사용 중지한 경우
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8.10.>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을 준용한다. <개정2018.9.20., 2020.12.2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