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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81420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2-20공포번호 29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19.10.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2018.2.28., 2019.10.21., 2023. 12. 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4. "생일축하금”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 하며,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5., 2017.2.28., 2017.11.15.>

제4조

지원금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17.2.28., 2017.11.15., 2018.2.28., 2020.4.3., 2023. 12. 20.>
1. 참전유공자 수당 월 30만원 이내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이내
4.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연 5만원

제5조

수당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9.10.2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장ㆍ면장과 수당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중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

사망위로금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7조

지급시기 등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로 한다)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생일축하금은 매년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 25일에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8.2.28.>

제8조

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수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주소지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7.11.15.>
1. 사망한 때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잃었을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서천군으로 다시 전입한 때
7.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8. 참전 및 군(軍)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
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
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읍장ㆍ면장은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제9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중지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중지해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거짓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징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 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관리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ㆍ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하여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

준용삭제

삭제 <2020.12.2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