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19.10.21.>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천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19.10.2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2018.2.28., 2019.10.21., 2023. 12. 20.>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참전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참전유공자 수당과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4. "생일축하금”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맞아 축하를 위해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 하며,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5., 2017.2.28., 2017.11.15.>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15., 2017.2.28., 2017.11.15., 2018.2.28., 2020.4.3., 2023. 12. 20.>
1. 참전유공자 수당 월 30만원 이내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3.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이내
4.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연 5만원
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를 주소지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19.10.2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장ㆍ면장과 수당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⑤ 수당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중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달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5.>
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①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로 한다)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사망위로금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생일축하금은 매년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 25일에 참전유공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8.2.28.>
① 수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주소지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17.11.15.>
1. 사망한 때
2.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국적을 잃었을 때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
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
6.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거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다가 서천군으로 다시 전입한 때
7. 성명ㆍ주소ㆍ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
8. 참전 및 군(軍)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 사실이 있는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
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
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읍장ㆍ면장은 관계 증명서류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수당의 중지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중지해야 하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거짓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징수에 불응할 때에는 「지방세법」 체납 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세법」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결손 처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ㆍ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임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접수하여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삭제 <2020.12.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