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7.8.>
① 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에 따라 서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서천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천군 지적재조사추진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서천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③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전문가인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며, 서천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경계결정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천군 지적재조사추진단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의결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의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의결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으로부터 회부된경계 결정(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에 대한 의결요구에 대해 별지 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경계결정위원회의 관인은 「서천군 공인 조례」에 따라 제작하고 공고 후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에 의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경계결정위원회가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 그 사유를 밝혀 경계결정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7.8.>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안건의결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경계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계결정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결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16.7.14.>
② 단장은 민원지적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시설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15.1.26, 2016.7.14., 2018.12.31., 2019.10.21., 2023.6.9.>
③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로 정한다.
④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소요인원은 별표 3과 같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기술ㆍ인력ㆍ예산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조사측량 검사 및 사업지구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영관리
3.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조례 운영관리
4. 사업 예산 편성, 결산 및 집행관리 등 예산관리 총괄
5. 사업 관련 각종 통계, 연차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지적재조사 측량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일필지조사 업무
11. 사업지구 내 지적기준점 조사ㆍ관리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12. 세계측지계 기준의 기준점정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3. 사업시행자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4. 경계설정ㆍ조정ㆍ결정 및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
15. 입체지적 등록에 관한 사항
16. 사업지구 내 토지이용현황 관리
17. 특별회계 등 조정금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경계결정, 조정금산정 등 각종 민원업무
19.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리
20. 지적재조사 관리시스템 및 공개시스템 구축ㆍ운영
21. 최신 측량기술 개발ㆍ연구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2. 세계측지계 적용 지적경계 운영 및 좌표변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ㆍ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ㆍ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6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