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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자치법규 2081413

충청남도 서천군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2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20.>
1.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가정, 여성, 노약자, 외국인, 그 밖에 신체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문화적인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ㆍ강간ㆍ폭력 사건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이나 법질서 확립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범죄예방활동 단체"란 범죄취약지역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및 범죄행위 피해발생 시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 군민생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추진한다. <개정 2020.8.20.>
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안전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지원 계획 수립
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4.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실적평가
5. 범죄예방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정보공유, 사례관리 및 연계업무
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서천경찰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8.20.>
1. 서천군의회 의장
2.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3. 서천소방서장
4.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관계 기관 관계자,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시민단체 대표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위촉위원이 사임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20.>
② 의장은 위촉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 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제9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2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22.12.20.>
1. 서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
2. 서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협의회에서 발의된 사업의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의 집행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8.20.>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해당 업무 부서의 장 또는 단체의 업무 관계자로 구성한다. <개정 2020.8.20.>
③ 실무협의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서천경찰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 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12.20.>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ㆍ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신설 2020.8.20.>
⑥ 실무협의회 내에 기능별ㆍ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11조

협조요청

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제12조

필요경비의 지원 등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요건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8.20.>
1. 서천군에 사무소를 둘 것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적정 인원으로 구성할 것
3. 설립의 목적에 따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할 것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제16조

범죄예방활동 단체의 책무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예방활동 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0.8.20.>

제17조

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20.>
②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범죄예방활동 단체에 대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0.8.20.>

제18조

삭제

삭제 <2020.8.20.>

제19조

삭제

삭제 <2020.8.20.>

제20조

삭제

삭제 <2020.8.20.>